사건번호:
2021다245443, 245450
선고일자:
2021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로에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219조, 제220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공1982, 745)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6. 2. 선고 2019나2318, 2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전북 완주군 ○○읍 △△리 334 대 446㎡(이하 ‘이 사건 △△리 334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서 공로로 나아감에 있어서 인접지에 있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가 유일한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판시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통행방해 금지를 명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 참조).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의 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리 334 토지는 등기상으로 원고와 소외인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외인이 위 토지의 동쪽 134㎡를, 원고가 서쪽 나머지 312㎡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의 동쪽, 즉 소외인이 구분소유한 부분은 공로와 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인과의 관계에서 공로와 접한 위 대지 부분에 대하여 소외인의 배타적 소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유자 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제3자인 피고 소유의 인접지에 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판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통행방해 금지를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위토지통행권, 구분소유적 공유와 주위토지통행권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민사판례
원래 땅 주인에게는 무상으로 길을 쓸 수 있었지만,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는 무상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맹지에 출입하기 위해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통행까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행필요성과 이웃에게 주는 피해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면 이전 땅 주인과 약속했던 무상통행권은 사라진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땅 주인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다닐 수 있다.
민사판례
원래 하나였던 땅을 나눈 뒤, 각각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나중에 땅을 산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상으로 길을 내줄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원래는 땅 주인이 땅을 나눠 팔면서 남겨둔 통행로를 이웃들이 함께 써야 했는데, 나중에 새 길이 생겨서 더 이상 그 통행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면 통행할 권리도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통행로를 산 사람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웃의 통행을 막을 수 없지만, 이웃에게 다른 길이 있고 통행로를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막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 일부를 팔면서 통행로를 무료로 제공했을 경우, 그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나중에 땅을 산 사람도 이 통행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